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4-484 선고일 2014.11.06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 알선, 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선, 알선 및 대리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해당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되는 것임. 다만,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중 순수 용역수수료가 되는 것임

○ 국내 광고주가 중국 포털업체에 온라인 검색광고 및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

• 신청인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 신청인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중에 중국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비용과 신청인의 순수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금의 외화환산위험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음

○ 중국 포털업체는 중국 현지의 특정 광고대행사를 통해서만 광고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사 또는 국내 광고주 명의로 직접 중국 포털업체와의 계약은 불가능하며 중국 광고대행사를 통해서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2. 질의내용

○ 국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