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고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고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수익권을 신탁재산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와 수익권증서 발행시 일정한 요건(수익권증서 추가 취득 및 신탁부동산의 집합건물로의 변경 등기 등) 충족을 전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된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거래 당시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으며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이 제2종 수익권증서(약정분배금, 원본을 배분받을 권리)를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본건 양도거래에 부수하여 거래된 본건 제비동(B동) 매도청구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
◆ 부동산투자신탁 및 증권신탁 계약 체결
○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7월 일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금융기관”)와 함께
• &&&&&부동산투자신탁 제3호(이하 “본건 부동산투자신탁”)에 000억원을 투자하고 집합투자증권(이하“수익권증서”)을 교부받음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이익의 분배를 정한 수익권증서의 발행은 허용하지 않는바,
• 금융기관,신청법인은 본건 부동산투자신탁으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2012년 7월 일 각자가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은행(주)에 다시 신탁(이하“본건 증권신탁”)한 후,
• i)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투자수익과 안정적인 투자자금의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1종 수익권을,
• ii) 신청법인은 본건 부동산의 운영수익 분배율은 낮으나 향후 본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본건 부동산 매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제1종 수익권자에게 보장된 분배금을 제외한 수익을 모두 분배받을 수 있는 제2종 수익권(이하“본건 제2종 수익권”)을 교부받았음
◆ 본건 부동산 제B동 매도청구권에 대한 합의서 체결
○ 2012.*.18. 신청법인은 본건 부동산투자신탁 및 본건 증권신탁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은행(본건 부동산투자신탁업자) 및 ###(본건 부동산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과 합의서(이하 “본건 합의서”)를 체결하여
• 신청법인이 **은행 및 ### 서면 통지함으로서 본건 부동산투자신탁이 보유하게 될 본건 부동산 중 제비동 건물 및 그 대지권을 신청법인 또는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본건 제B동 매도청구권”)를 부여 받음
• 제비동 매도청구권의 주요내용
■ 대상자산: 본건 부동산 중 제B동 건물 및 대지권
■ 행사가능기간: 201년 7월 19일 ~ 201년 2월 1일
■ 행사가격: 평당 0,000만원(본건 부동산투자신탁의 취득원가)
■ 행사요건 중 주요내용:
① 신청법인이 본건 제1종 수익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함.
② 본건 부동산을 집합건물로 변경하고, 본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주차장 제외)은 제비동호에 귀속되는 전유부분으로, 지하 2층(주차장, 기전실 제외)은 제에이동호에 귀속되는 전유부분으로 하며, 본건 부동산 중 공용부분의 지분과 대지권은 각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제비동호와 제에이동호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가지도록 하여야 함.
③ 매도청구 서면통지가 **은행 및 ### 도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가 체결되고, 매매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가 종결되어야 함.
◆ 본건 제2종 수익권 지위의 양도
○ 2014년 *월 일 신청법인은 싱가포르 소재 법인인 ****. LTD.(이하 “양수인”)에게 본건 제2종 수익권자로서 가지는 권리[약정분배금, 원본을 배분받을 권리 및 본건 제1종 수익권 매도청구권 등]와 의무 일체 및 본건 합의서에 따른 본건 제비동 매도청구권을 일괄로 000억원(이하“본건 양수도대금”)에 양도(이하 “본건 양도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함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