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단순분쇄, 살균의 공정을 거친 코코넛과육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4-415 선고일 2014.09.17

운반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단순 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는 코코넛을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운반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단순 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는 코코넛을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주)000(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과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해외에서 코코넛 열매에 대해 과육을 분리하고 입자크기가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증기살균 등 과정을 거친 코코넛과육(이하 “쟁점물품”라 함)을 1봉지에 11.34KG씩 포장하여 수입한 후

• 신청법인의 **공장에 입고하여 전량 크래커 제조용 원료로 사용함

○ 관세청에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류 제0801호의 코코넛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 품목번호 제0801.11-0000호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음(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1904, 2009.12.07외 다수)

2. 질의내용

○ 단순분쇄, 살균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코코넛 과육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

율표

품명

4.과실류

0801

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