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민간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전기설비 무상이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2014-405 선고일 2014.09.02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의 인계와 한전으로부터의 전용사용권의 취득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의 전기설비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자기의 발전소와 한전의 공용 송전망을 연결하는 접속설비를 직접 건설하여 한전에 이전하고 해당 접속설비를 무상으로 전용(全用)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을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발전사업자와 한전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신청인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여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공급하는 민간발전사업자임

•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의 송출을 위하여 한전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여야 하고 한전의 전기설비 이용과 관련한 내용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이하 “한전 이용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한전 이용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54조【송전접속비용 부담 등】

① 제25조[재산한계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재산한계점과 제32조[연계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연계점사이의 접속설비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이 소유합니다.

제56조【송전접속비용 부담의 기본원칙】

① 고객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에 대한 송전접속비용은 해당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55조【송전접속비용의 구성】

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의 건설비, 대체공사비, 운전유지비, 철거비로 이루어지며…(이하 생략)

제64조【공사완료 후 인계】

① 고객이 직접 접속설비의 건설 또는 대체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송전접속비용 중 건설비 또는 대체공사비의 납부를 면제받고, 공사완료 후 자산단위별 명세서, 준공도면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합니다.

○ 한전 이용규정에 따르면 발전설비(발전소)는 한전의 공용송전망(또는 배전설비)까지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계폐장치 등 기타 관련 설비(이하 “접속설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되, 당해 접속설비는 한전이 소유방식과

• 발전사업자가 직접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건설비를 면제받고 해당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하는 방식이 있음

○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송출하기 위한 한전의 전기설비를 사용(공용송전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발전소와 한전의 공용 송전망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설비를 건설하는 데에

•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접속설비 건설비를 부담함으로써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

○ 당사는 946.3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이하 “본건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동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출하기 위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2012년 한전과 체결하고

• 본건 발전소를 한전의 광양변전소∼여수화력간 송전선로 및 율촌변전소에 연계하기 위한 설비(이하 “본건 접속설비”)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

• 접속설비의 건설공사 시행 후 해당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하고 인계된 본건 접속설비는 당사가 전용(全用)함(본건 계약 제7조 ∼ 제9조).

• 한편, 당사는 본건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한 후 본건 접속설비를 ‘전기공급설비이용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한전에 본건 접속설비를 인계 시 신청인 및 한전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