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고시텔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4-402 선고일 2014.08.25

고시텔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텔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임

사업자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고시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은 건물을 신축한 후 고시텔로 운영하려고 건축허가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텔로 인허가 받았음

• 고시텔 각 방에 주방 및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며 총 방의 개수는 13개이고, 각 방의 면적은 85㎡ 이하가 되게 건축할 예정임

○ 해당 건물이 신축된 후 신청인은 학생 등에서 일정한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받고 계약기간 1년 단위로 임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텔로 건축허가받아 각 방에 주방과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학생 등에게 임대하여 일정한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와 관련하여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인 경우 면적산정 기준 및 임대료의 면세대상여부

• 같은 법 제38조 및 제39조와 관련하여 신축관련 공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