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서비스업자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피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피부관리서비스업자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피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피부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고 추후 해당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반환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최종 소비자에게 피부관리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피부관리이용권의 판매 및 환불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는 판매 등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신청인의 피부관리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판매종료 후 신청인에게 총 판매대금에 대하여 1차 정산서를 통보하고
• 피부관리이용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소비자의 환불요청 건을 반영하여 2차 정산서를 통보하고 있음
○ 피부관리이용권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판매일로부터 2∼3개월임
2. 질의내용
○ 피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