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중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신축 후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건물신축 중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신축 후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산한 다음 해당 건물의 개증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건물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아울러, 일반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일반관리비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시행자로서 ’13.11월에 준공된 아파트 중 미분양아파트를 2년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음
○ 건축기간중 발생한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사용면적이 확정된 ’13.2기 확정신고시 정산하였으며 일반관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정산하였음
○ ’14.1기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비 및 일반관리비가 추가 발생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질의1)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건물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확정된 사용면적비율로 정산완료한 후의 과세기간에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건물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일반관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확정된 공급가액비율로 정산완료한 후의 과세기간에 일반관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