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4-209 선고일 2014.06.25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해당사업자”라 함)가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사업자는 아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아들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청인은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신청인의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함

○ 신청인은 기존 임차인들과의 부동산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고

• 신청인의 아들이 임대조건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도 신청인의 아들이 수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 및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아들은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