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검수조건부 계약의 경우 검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4-18 선고일 2014.01.17

검수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며, 해당 사업자는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전기동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광석, 구리 스크랩 등을 원재료로 이용하고 있음

• 원재료에 대하여 계약상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었으나

• 2014.1월부터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지정 계좌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업무상 어려움이 있어 반품을 줄이기 위하여 검수조건부로 계약을 변경함

2. 질의내용

○ 재화를 검수조건부로 공급받는 경우부가가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검수완료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