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4-159 선고일 2014.05.0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의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유휴재산 매각 대상으로 지정된 주식(이하“해당주식”)의 보유자와‘공공기관 민영화 등 매각위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의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유휴재산의 매각을 위탁하려는 자(이하 “위탁기관”이라 함)와 공공기관 민영화 등 매각위임에 관한 협정(이하 “매각위임협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있음

○ 신청인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지분의 매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을 이용하여 입찰을 진행하다가 유찰되는 자산에 대하여

• 매수희망자와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매각 완료건에 대하여 위탁기관으로부터 매각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음

2. 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자산매각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자산매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 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