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설비, 채권,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만을 승계시키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인적설비, 채권,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만을 승계시키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증기 및 온수 생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 지점 및 증기 생산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사업용 토지, 건축물 및 증기 생산설비 등 물적설비를 신청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장 및 장소에 속한 임직원과 사업상의 매출채권·매입채무의 전부, 현장 관리인이 사용하던 비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유틸리티 생산 및 판매업과 산업용 보일러, 열병합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신청법인은 2014. 9. 16. 주식회사 “A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로부터 증기 생산 공급설비를 구입함
• A사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증기 생산 공급 설비는 경기도 소재 ○○주식회사 제조공장에 위치하는 설비(이하 “BB 설비”)와 충북 소재 ◇◇주식회사 제조공장에 위치하는 설비(이하 “CC 설비”)로 구분되며 해당 설비를 인수한 것임
○ A사는 BB 설비 소재지에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CC 설비 소재지에서는 증기 및 온수공급업 영위에 따른 지점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
○ BB 설비는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반면, CC 설비 는 S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가 관리 중으로
• A사 직원 1인은 BB 설비 관리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현장소장)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 외 본사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2명을 두고 있으나, 해당 직원은 신청법인으로 고용승계되지 아니함(다만 양수도 후 당분간 양도인에게 외주를 주어 현장관리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임)
○ 본건 자산양수도에 불구하고 평택 설비와 BB 설비에 대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와의 증기 공급계약은 승계되나, 증기 공급단가 인하 등의 주요 계약조건은 변경이 예상됨
• 해당 설비의 인수도로 인한 인허가는 필요 시 인허가를 새로이 득할 예정이며, 사업양수도일 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과 채무는 승계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쟁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A사가 신청법인에게 평택 설비와 충주 설비를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