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그 자금을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유전보유법인의 지분을 매입한 후에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수탁자”라 함)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그 자금을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유전보유법인의 지분을 매입한 후에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수탁자”라 함)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집합투자기구인 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1호를 설립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을 미국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에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은 미국 소재 유전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미국법인(이하 “유전보유법인”이라 함)의 지분을 매입한 후에 위탁자는 자본시장법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해외자원개발전문 금융투자업자(이하“수탁자”라 함)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업무위탁계약 흐름도
○ 사업 참여자
• △△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이하 “A” 또는 “수탁자”라 함)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하 “해자법”이라 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해외자원개발전문 금융투자업자임
• △△투자신탁운용(주)(이하 “B” 또는 “위탁자”라 함)는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임
• 한국투자 △△유전 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1호(이하 “C”라 함)는해자법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의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할 목적으로해자법및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임
• Korea ●●●(이하 “D”라 함)는 C의 100% 자회사로 미국 특수목적법인임
• □□□(이하 “E”라 함)는 미국 텍사스지역 유전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미국법인임
○ 사업구조 및 내용
• B가 C펀드를 설립하여 C의 자금 전액을 자회사인 D에 투자하고, D의 자금으로 E의 지분을 매입/투자 운용하는 집합투자사업임
• A는 B의 집합투자업무 중 D와 E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집합투자업자임
• B는 펀드 C가 D를 통해 E지분에 투자하여 회수하는 배당수익금 중 사전 약정된 수수료를 C로부터 펀드운용보수로 수취하게 되며, 그 중 일부를 A에게 위탁운영 보수로 지급함
업무위탁계약서
위탁자: △△투자신탁운용(주), 수탁자: △△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 펀드: △△투자 △△ 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
1. 위탁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이자 해자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인 △△투자 △△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임
2. 수탁자는 해자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전문집합투자업자임
3. 본건 펀드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Korea ●●●를 100% 자회사로 설립하여 그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4. Korea ●●●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대상회사”)의 지분 39%를 취득할 예정이고, 대상회사의 나머지 지분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 Holdings가 보유할 예정임. 대상회사는 미국 텍사스주 및 뉴멕시코주에 소재한 유․가스 생산광구 자산(“본건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5. 위탁자는 본건 펀드의 자산운용업무 일부를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이를 위탁받는 자산운용사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제2조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자가 집합투자업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운용업무 중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 대상회사가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기간별 재무제표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그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자료의 검토
• 대상회사가 본건 자산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각 광구별 생산실적, 생산계획 자료, 그 외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자료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본건 자산의 관리 현황 모니터링 업무
• Korea ●●●의 자금집행을 위한 입출금 요청서 작성 및 위탁자 앞 제공
• 위탁자와 함께 Korea ●●●의 ‘Board of Diredtors'의 공동 President로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동 업무의 상세 사항은 Korea ●●●의 'Company Agreement'에 따름
• 위탁자가 Korea ●●●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요청하는 제반 업무
•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제3조 수탁자의 보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신청내용
○△△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투자신탁운용(주)가 조성한 펀드의 자금으로 설립한 미국 소재 특수목적법인과 특수목적법인이 투자한 미국 텍사스지역 유전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미국법인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투자신탁운용(주)로부터 운용보수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0. 2. 18.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2009. 2. 4.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 5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같은 항 제17호의 2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 3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2. 어업권
3. 광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