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규부가2013-564 선고일 2014.02.04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승마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활승마센타을 운영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시 및 ○○마사회의 보조금으로 재활승마를 이용하여 ○○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 ○○시장으로부터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승마장으로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 된 승마시설에 해당함

○ 신청인은 학생을 위한 교육 승마,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심성교육 프로그램 승마, 지적 장애 학생을 위한 승마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음

• 교육대상: 학생(초, 중, 고등학생) 중 학교부적응 학생, 지적장애학생

• 교육내용: 마필 사육, 승마, 마필 훈련, 말 다루기, 마필 관리, 동물 훈련 등

• 교육목표: 부적응학생의 사회적응성 증대, 인지기능 향상, 감정표현 조절,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

• 교육검증: 인지검사, 사회적응성 검사, 체력검사, 학습능력검사

• 교육인원: 학생 10~20명 단위 그룹상담 및 체험교육

2. 신청내용

말산업 육성법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를 한 승마시설에서 승마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