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은 면세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법규부가2013-556 선고일 2014.03.14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열거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1.29. 준정부기관으로 고시되었으며, 현재 ☆☆☆☆부 산하기관임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3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에게 위임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 □□□□의 관리 및 운용 업무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운반비 등의 수입관리, 투자기금의 투자처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관리 및 운용을 □□□□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 □□□□이 실비로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0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3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27호 (2013.11.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5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관리기관”은 영 제23조제3항제4호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