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도시철도공사가 공급받는 석면제거 단가공사 및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 복구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3-519 선고일 2013.12.23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역사 및 차량기지 내 천정 등에 포함된 석면을 제거하고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를 복구하는 공사용역을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역사 및 차량기지 내 천정 등에 포함된 석면을 제거하고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를 복구하는 공사용역을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 신청인은 지하철 시설물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하여 언론 및 국회 등에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자 등과 석면이 포함된 천정마감재를 철거하고 교체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함

• 2009.2.6.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석면관리 및 해체·제거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을 통하여 석면사용 조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석면해제·제거업자로 등록한 자가 석면을 해체·제거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청인은 「석면제거 단가공사」 및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 복구공사」를 분리하여 각각 발주함

• 동 공사는 석면이 포함된 마감재를 철거하고 건축마감 재료를 비석면마감재(불연재료 포함)로 교체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가 공급받는 지하철 역사 및 차량기지의 「석면제거 단가공사」 및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 복구공사」가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