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하면서 가구공급시 가구 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가구공급에 부수되는 것임
하나의 사업장에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하면서 가구공급시 가구 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가구공급에 부수되는 것임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하나의 사업장에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하면서 설치비용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수령하고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구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구 설치용역은 가구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였으며
• 주방가구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현장에 주방가구를 공급하면서 설치용역까지 제공하고 있음
• 신청인은 제조사업장인 용인공장에서 주방가구를 생산하고, 동일 사업장에 ‘시공팀’이라는 부서를 두고 있는데
• 시공팀이 직접 가구를 설치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업체(이하 “설치사업자”라 함)에게 위탁하여 외주업체가 설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입주 후 주방가구에 대한 하자보수 등의 사후관리는 신청인이 맡아 수행하고 있음
• 시공팀 소속 직원은 설치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며 외주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의 주요부서와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음
순서
부 서
업 무 내 용
소재
비고
1
빌트인영업팀
영업 및 계약체결 관련한 주무부서
서울
2
기술견적팀
도급현장에 관련한 예산 편성 등
용인
3
통합디자인팀
제품제작을 위한 상세도면설계
서울
4
생산사업부
제품생산 및 구매, 제품 출하
용인
동일 사업장
5
시공팀
공사현장에 가구설치
용인
○ 주방가구 공급에 대한 투입원가 중에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로 노무비의 비중(4%)보다 큼
2. 질의내용
○ 동일한 사업장 내에 가구 제조팀과 설치시공팀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제조한 가구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공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해당 설치 및 시공용역이 가구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