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의 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법규부가2013-51 선고일 2013.02.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주)갑(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법인사업자로 본점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지점은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형공장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인은 지점사업장인 아파트형공장을 매수인에게 매도예정임

○ 특약사항

• 본 계약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임

• 매도인은 잔금청산일에 기존 융자금을 상환 및 저당권 해제 예정

• 임대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됨

• 미수임대료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에게 청구 예정임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아파트형 공장을 매도하면서 잔금청산일까지 기존 융자금을 상환하고 임대보증금만을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