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교부받은 운영지원금으로 문화행사를 위한 한복체험 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법규부가2013-488 선고일 2013.12.09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등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운영지원금”)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시설물 유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이하 “운영지원금”이라 함) 수탁업무인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서제2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63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위탁대행사업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매년 시설물 유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정산․반납하고 있음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대행사업비를 교부받아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을 진행하며,

-장소 임대 및 안전시설관리는 ‘지방자치단체-○○○한복체험전시관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주)○○○에 위임하며

• ‘지방자치단체-○○○ 한복체험전시관 위수탁계약서’ 제4조(위탁 운영비 등)에 따라 (주)○○○에 해당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지급함

• 한복체험전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대행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비 집행 잔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

○한복체험전시관 시설물 현황

• 위치/시설: ○○○ 사무동 1층 내(106㎡)/ 한복전시실 2개소, 체험시설 및 포토존

• 대상/목적: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 전통 의복문화의 멋과 역사 홍보

• 운용내용: 한복체험 및 전시 제공, 한복 설명 서비스 제공 등

• 운영일시: ’13.8.1.개소, 화요일~일요일(10:00~17:00), 무료개관

○ 한복체험전시관 교부금 운영 형태

• 한복체험전시관은 내부 결제에 따라 안내 직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파견근무를 위한 인건비, 임대료, 시설관리를 위한 부대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행사홍보비 등으로 집행

2. 신청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운영지원금으로 한복체험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