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이하 ‘해당 부동산’이라 함)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해당 부동산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 ◇◇에 소재하는 토지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취득하였음
• 양도인은 양도시점까지 1층과 3층은 본인이 사용하였고, 2층만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1층은 부동산중개업 및 의류판매업 영위 장소로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 양도인은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해당 사업자번호로 중개업과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층은 본인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1층과 2층은 임대하였으며, 1층에서 양도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장소는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사업하도록 함
2. 질의내용
○ 양도인이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업에 사용하던 부분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