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사용하던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사용하던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사용하던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가 101호를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이고
-임차인(이하 “양도인”이라 함)은 위 상가 소재에서 2011.2.16.부터 만두 가게라는 상호로 음식업(음식/한식)을 영위하다가 2013.8.19.부터 현재 휴업중인 상태임
2. 신청내용
○ 양수인이 휴업 중인 양도인의 음식점업(만두가게)을 인수하여 부동산임대업에서 음식점업(치킨가게)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