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위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전시부스 임대용역으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운영위원회(이하 “신청법인”)는민법제32조에 따라 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
• 고유목적사업인 총회개최에 부수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시부스를 임대하고 국내기업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으로부터 임대료 수납 예정임
• 전시회 관람은 무료이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총회개최와 관련하여 논문을 모집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 신청인이 제공하는 부스임대는 ‘면적임차’와 ‘기본부스’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 ‘면적임차’는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전시공간만 제공하는 것으로 임차료는 605,000원(제곱미터당)이고,
• ‘기본부스’는 전시공간과 함께 부스 파티션, 간판, 안내데스크, 상담세트(원탁 및 의자), 스포트라이트 및 콘센트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임차료는 687,000원(제곱미터당)임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총회를 개최하면서 국내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총회를 개최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자선·학술·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자선·학술·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사.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 중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