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신청인은 200×년 7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함)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천×백여만원을 환급 받은 후 현재까지 보유 중임
○신청인은 사업자와 200×.×.7.~201×.×.6.까지 24개월간 월세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비울 때까지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 201×년 ×월에 비사업자와 전세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201×.×.10. 폐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전세입자가 201×년 ×월 계약기간 만료로 오피스텔을 비운 후 201×.×.3. 사업자와 월세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201×.×.17. 사업자등록 처리됨
2. 신청내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상업용으로 임대하다가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 다시 상업용 임대로 전환하여 재 개업하는 경우
•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011. 12. 31. 개정)
⑥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