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한 이후 그 토지위에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업무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파견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한 이후 그 토지위에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업무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파견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양도법인")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법인")에게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한 이후 그 토지위에 건설중인 000터미널과 해당 000터미널 시설공사계획에 대한 지위 등을 양도하면서 해당 업무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파견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법인은 50억원을 출자하여 0000터미널(주)(이하 "양수법인")을 설립하였으며
•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은 각각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 00지역에 건설하는 0000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당초 시행사가 양도법인 단독이었으나 양수법인과 공동시행사로 변경 되었으며
-이후 양수법인은 증자(2013.8월)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양도법인 소유의 0000산업단지 토지 17만평(산업단지 토지 총면적 34만평 중 1/2)을 현물출자 받았고, 제3자인 ◇◇◇◇(주)로부터는 현금출자를 받았음
• 그 결과 양도법인과 ◇◇◇◇(주)는 각각 양수법인의 자본금 50%를 보유하게 되었음
○한편 양도법인은 양수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위에 건설중인 자산 및 시설공사계획에 대한 지위 등(전체 34만평 중 건설중인 자산인 17만평 관련)에 대한 일체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함
• 다 음 -
․건설중인 자산(동산) 및 해당 동산에 관한 권리
․양․수도 종결일 현재 이행 상태에 따른 계약성과물 및 양도인 소유의 자재 등
․배관망 해석 용역계약상의 성과물
․배관망이용계약 법률자문계약상의 성과물
○ 양수도 대상인 0000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흙깎기, 0000산업단지 조성공사, 000터미널 지구 외 도로 설계용역은 전체 34만평에 대한 공사이나 양도는 17만평이므로 지분상당액만 이전한 것이며
-양도 당시 양도법인은 건설중인 000터미널이 소재한 지역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사에서 사업을 진행함
○본 건 양도자산은 0000터미널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본설계 용역 등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주된 용역은 설계회사 등이 공급하며 양도법인은 0000터미널 사업을 위한 초기 준비단계의 업무를 수행함
○양도법인에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 중 임원 1인을 제외한 직원은 양수법인으로의 전직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양수법인으로 직접 승계를 하지 못하였으며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은 전직에 동의하지 않은 해당 직원을 양수법인에게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합의함
2. 질의내용
○사업양수도 당시 양도법인은 보유토지를 양수법인에게 현물출자한 후 건설중인 자산과 그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권리 등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건설중인 자산 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포괄양수도에 해당됨>
○ 법규부가2013-415, 2013.9.13.
甲, 乙, 丙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해당 임대사업자의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2-482, 2012.2.8.
신청인이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신선 및 냉동식품사업부문,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육가공식품 생산공장)에 대한 인적, 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 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법규부가2011-0249, 2011.6.28.
△△집단에너지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일부 종업원(행정업무를 하는 관리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2723, 2007.10.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지점사업장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점 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1697, 2007.6.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재소비46015-325, 2000.11.2.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조심2012부2525, 2012.10.30.
이 건은 청구인이 당초 호텔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닌 오로지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전사업자인 OOO레져의 홈페이지 및 비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전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여 사실상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리모델링할 예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숙박업에 사용된 건물을 양수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또는 종업원을 인수하지 아니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고는 하나 쟁점부동산 양도시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전사업자는 신고후 무납부함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가 일실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양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법원2006두17895, 2008.12.2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건영 및 ○○○제이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체결되어 있던 분양계약과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건축허가권 등의 각종 인허가권,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하여 진행 중인 공사부분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실시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종업원 등의 인적 설비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음
○○건영과 ○○○제이는 상당한 인적 설비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사인 원고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분양대금 등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수탁회사인 ○○○부동산신탁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이므로, ○○건영 및 ○○○제이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적 설비는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러한 인적 설비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는 이 사건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함(같은 뜻, 대법원91누13014, 1992.5.26. ; 대법원2006두446, 2008.2.29. 외)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규부가2012-313, 2012.9.14.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2-256, 2012.8.8.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의류 도소매업 중 아울렛 임대매장 등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이하 "쟁점사업부"라 함)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쟁점사업부와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쟁점사업부의 본사에서 관리하는 재고자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백화점 입점매장에 관련된 계약 등의 승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351, 2011.10.31.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48, 2008.1.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3팀-48, 2008.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08-0003, 2008.10.23.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474, 2001.4.10.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중인 건축물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85, 1998.12.2.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89, 1991.2.12.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자산 및 부채를 전부 양도 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부가99-346, 1999.7.23.
근린생활시설 신축 중 토지는 제외하고 건설 중인 건축물만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의 양도’ 에 해당 안되므로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