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를 공급하면서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판매한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임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를 공급하면서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판매한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임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신청인)가 신용카드사(이하 제휴사)와 제휴사의 포인트를 신청인의 포인트(이하 해당 포인트)로 전환해주는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인이 해당 포인트를 제휴사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제휴사의 회원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해당 포인트로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판매한 화장품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은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제품구매시 결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포인트(이하 “쟁점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하여 원하는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주식회사(이하 “제휴사”라 함)와 ‘포인트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제휴사 고객이 홈페이지 등에 신청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휴사 포인트 1포인트를 신청법인의 쟁점 포인트 1포인트로 전환받을 수 있게 함
○ 제휴사는 월단위로 고객이 전환신청한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1포인트=1원, 포인트전환금액)에서 포인트 전환 서비스의 공동운영에 대한 수수료(포인트 전환금액의 30%)를 제외한 금액을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쟁점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제휴사 고객은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 및 홈페이지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결제할 수 있음
○ 포인트는 전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교환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질의1) 신청법인이 제품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휴사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신청법인이 제휴사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제품 가격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