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음식점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3-391 선고일 2013.08.28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 일뿐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및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 일뿐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단지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사업자 갑(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2010.11. 제주시 소재에서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업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음식점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신축하여 동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 경기불황으로 2013.3.16.부터 휴업중이며, 식당 영업당시 종업원은 현재 모두 퇴사함

• 신청인은 휴업 중인데 착오로 2013.8.5. 재개업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은 개업상태로 있으나, 매도 시 까지 식당을 운영하지 아니할 예정이며

• 식당 건물을 담보로 한 채무는 매도 전에 상환 예정임

○ 신청인은 2013.7.19.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고, 잔금 약정일(2013.8.19.)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함

•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음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