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생일을 맞은 회원 및 일정등급 이상인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는 여성의류 및 잡화류 등을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몰)로 공급하는 업체임
• 신청인은 고객확보의 일환으로써 홈페이지 회원가입 고객과 구매고객에게 적립금지급, 생일을 맞은 회원에게 할인구폰 지급, 회원 등급에 따른 고정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객이 제품구매시 사용하는 적립금 사용액, 할인쿠폰 사용액, 고정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