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 카드 구매자가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프트 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프트 카드 구매자가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프트 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해외 게임사 등이 발행한 기프트 카드 등(이하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해당 상품 구매자는 해외 게임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게임 이용, 게임관련 콘텐츠 및 음악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의 해당 상품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은 인터넷상에서 일본 ☆☆ 카드, 일본 ◎◎ 기프트 카드(이상 플라스틱 카드 형태), ◇◇ 및 △△(이상 종이형태)(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 신청인은 쟁점상품을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현지인을 통하여 구입한 후 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쟁점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 신청인은 쟁점상품에 대한 주문을 받아 입금이 확인되면 구매자에게 쟁점상품을 발송하지 않고 상품 뒷면에 기재된 코드번호만 이메일로 알려주며
• 구매자는 해당 코드번호를 ☆☆ 및 ◎◎ 등의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해당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일명 ‘포인트’(머니, 화폐 등)로 전환한 후
• 해당 홈페이지 등에서 게임 이용, 게임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다운로드받고 포인트 등을 차감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거나 게임관련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포인트(사이버 머니, 화폐 등)로 전환이 가능한 기프트 카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
• 해당 기프트 카드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