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방향 및 목표설정, 도시디자인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방향 및 목표설정, 도시디자인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민법제32조 및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방향 및 목표설정, 도시디자인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 제35조제2호라목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연구소(이하 “신청인”)는 2009년 1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
• 신청인은 ○○광역시 ▽▽구와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일자: 2012.10.26.
• 과업기간: 2012.11.01∼2013.05.29.
○ 과업의 목적
• ○○의 관문인 ▽▽구가 디자인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디자인 방향과 목표설정 필요
• 사상구의 전반적인 도시경관 목표(미래상)를 제시하고 경관적 특성을 보전·개선·창조하는 경관 관리방안 마련
○ 과업수행 내용
•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도시디자인의 분야별·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계획
• 도시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 공공디자인 계획
•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등
2. 질의내용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2013.06.07-118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
< 2013.06.28-24638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시행령 >
< 2013.06.28-355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