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혁신도시내 전기간선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한전에게 지급한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법규부가2013-275 선고일 2013.10.29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납부하고 한전은 그 공사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공사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납부하고 한전은 그 공사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 0000지역본부(이하 "LH공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과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 LH공사는 혁신도시내 전기간선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000지점 등(이하 "한전")과 2011년 "전기간선시설* 설치공사 및 공사비 부담계약서"를 작성하고

*변전소에서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전기공급 시설을 말하며, 혁신도시 밖의 외부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비용은 LH공사의 부담이 아님

• 해당 계약에 따라 LH공사는 한전에 공사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혁신도시특별법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인 한전이 하고

• 그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359, 2011.8.31.)

○ 거래 관계

2. 질의내용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가 한전에게 지급하는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 비용(공사부담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