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선전철 건설구간의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설치공사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복선전철 건설구간의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설치공사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구간의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설치공사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신청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임
○ 신청인은 복선전철공사에 포함하여 해당 복선전철공사 해당구간 내인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시행할 예정이며, 건설업자는 신청인에게‘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할 예정임
• 공사 추진근거: ☆☆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협약서
• 공사내용
• 설계기간: 2012.10월 ∼ 2013.7월
• 공사금액: △△억원(예정가)
• 설계내용: 복선전철 구간 중 ○○역 전·후 상부구간 조경공사
• 공사추진방법
• 사업방법: 복선전철 사업에 포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
• 사업비 부담: ☆☆시 전액부담
2. 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복선전철공사의 해당구간 내인 ☆☆시를 통과하는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도시교통권역"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