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쇼핑몰운영자의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쇼핑몰운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주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을 쇼핑몰운영자에게 지급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정상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판매자가 쇼핑몰운영자의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쇼핑몰운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주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을 쇼핑몰운영자에게 지급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정상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자")가 상품거래를 알선하는 자(이하 "쇼핑몰운영자")의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쇼핑몰운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주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을 쇼핑몰운영자에게 지급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할인금액 상당액은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품의 정상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주)00존(이하 "판매자")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과 같은 인터넷쇼핑몰운영자의 오픈마켓쇼핑몰(이하 "쇼핑몰")을 통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제품 등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시 G마켓 등 쇼핑몰운영자는 판매정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을 할인해 주는 쿠폰서비스를 제공함
○쇼핑몰운영자는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쿠폰발행에 대하여 판매자의 동의없이 발행 하며
-이 경우 쇼핑몰운영자는 판매자로부터 받을 서비스이용료(상품판매가격의 6%)에서 쿠폰으로 인한 판매가격 할인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쇼핑몰운영자는 판매자로부터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그 할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다만 쿠폰으로 인한 할인료 상당액이 서비스이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쇼핑몰운영자는 실질적인 서비스이용료 수입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상품판매에 대한 정산 방법
구분
쿠폰금액≥판매수수료
(할인쿠폰 20,000인 경우)
쿠폰금액≤판매수수료
(할인쿠폰 8,700인 경우)
상품판매가격①
256,900
256,900
할인쿠폰②
20,000
8,700
배송비③
2,500
2,500
실제소비자구입가격
239,400
250,700
서비스이용료(6%)④
․지급수수료(세금계산서有)
․판매촉진비(세금계산서無)
15,414
• (주1)
15,414 (주3)
15,414
6,714 (주2)
8,700 (주3)
판매자가 정산받을 금액
239,400
(①-②+③)
243,986
(①+③-④)
*주1: 쇼핑몰은 세금계산서 발급 없음
주2: 쇼핑몰은 6,714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주3: 약정된 서비스이용료 상당액을 판매촉진비로 계상
○ 할인쿠폰과 관련한 약관은 다음과 같음
제3조(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할인 쿠폰: 아이템할인, 에누리쿠폰과 바이어쿠폰을 통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아이템할인: 판매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때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이용료 범위내에서 특정물품의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아이템할인으로 인한 특정물품 판매가격 할인액을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당해 할인액은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수령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5. 에누리쿠폰: 구매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물품대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회사 전용의 사이버 또는 오프라인 쿠폰을 말합니다. 회사는 판매자의 동의(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에누리쿠폰(구매쿠폰)이 적용된 물품판매거래를 중개 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신속히 취소 처리합니다. 에누리쿠폰으로 인한 판매가격 할인액 상당은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수령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됩니다.
6. 바이어쿠폰: 구매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물품대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회사전용의 사이버 또는 오프라인 쿠폰을 말합니다. 회사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구매자에게 바이어쿠폰을 발행할 수 있으며 쿠폰에 표시된 할인금액 및 할인비율만큼 판매가격이 할인되는 경우 그 할인액 상당은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수령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됩니다.
2. 질의내용
○ 인터넷상에서 상품판매 중개를 하는 쇼핑몰운영자는 판매자의 동의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그 쿠폰으로 인한 할인액 상당액을 상품판매가격에서 할인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해당 할인액 상당액을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상품판매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부가2013-1, 2013.1.17.
사이버몰 운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사이버몰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이하 “쿠폰”이라 한다)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신청인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1, 2011.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는 경우, 동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가격을 직접 할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금액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다만,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를 하고 그 할인금액을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할인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407, 2009.9.29.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과세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동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24, 2009.6.16.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동 쇼핑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구매자가 상품 구매 시 구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에누리 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140, 2005.11.25.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위탁자의 과세재화를 수탁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동 쇼핑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고객이 상품 구매 시 판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 ‘위탁판매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규정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하는 금액은 할인 후 현금영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819, 2013.1.25.⇦ 조심2011서1794, 2011.12.30.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 용역용역 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 조심2011서1794, 2011.12.30.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를 하고 그 할인금액을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할인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1, 2011.2.8., 같은 뜻임)인 바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 등 바이어쿠폰은 판매회원과의 사전협의나 약정이 없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성격을 보면 해당 물품가격을 직접 할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물품의 대금을 바이어쿠폰을 이용하여 결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11서2697, 2012.6.20.
아이템 할인금액은 바어어쿠폰과 달리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할인된 판매가격이 시스템 화면에 공시되고, 공시된 할인금액을 차감한 판매가격은 모든 구매회원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물품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점 등으로 볼 때 판매촉진비의 성격보다는 매출에누리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매출에누리와 판매촉진비 모두 판매를 장려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에누리든 판매촉진비든 금액이 동일하면 그 결과로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효과(수중에 떨어지는 돈)가 같으므로 판매회원이 받는 금액의 동일성이 에누리와 판매촉진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고, 통상의 판매촉진비는 별도의 금품 등의 지출을 동반하는 것으로 판매가격은 변동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아이템 할인으로 인하여 판매가격(판매회원) 및 판매수수료(청구법인)가 모두 변동되었으며, 처분청은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견이나, 바이어쿠폰과 아이템 할인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바이어쿠폰이 제외된다면 역마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역마진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출증대 등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아이템 할인이 있더라도 판매회원의 구매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판매가격은 동일하므로 매출에누리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나, 판매회원이 받는 대가가 아이템 할인 전·후에 걸쳐 동일한 것은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가 동시에 변경된 결과로 볼 수 있고, 실제 아이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판매가격의 변동이 발생되고 있어 판매회원은 변동(할인)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판매가격에서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액(세금계산서 발행가액)으로 인식한다고 약관에 규정(개정)한 시점(2006.6.1.)부터 청구법인과 판매회원 사이에 판매수수료의 할인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 중 아이템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