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여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여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후 공동소유자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2004.12.1.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에서 여관/숙박업을 영위하던 △△△는 2013.5.8. □□□와 그의 처에게 해당 여관건물 및 비품을 양도하는 계약(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 체결
○ 2013.6.28.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양도인 폐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
[매각 조건]
• 매매대금: 4,350백만원(VAT 별도)
• 자산, 부채 모두 승계
• 종업원 모두 승계
• 사용하고 있는 비품 일체 승계
•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 조건으로 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사업양도시 부부가 사업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후 남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2013.06.07-118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13.06.28-24638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시행령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