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하 “의무이행비용” 이라 함)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 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무이행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하 “의무이행비용” 이라 함)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 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무이행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하 “의무이행비용” 이라 함)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 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무이행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들에게 총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함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 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 중
• 2013년 3월 1일부터 △△공단이 운영하던 공인인증서 거래 업무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신청인”)로 이관하였고,
• RPS 의무이행비용* 회수 방식을 기존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던 방식에서 전력시장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의무이행비용: RPS 제도하에서 공급의무자(대행 발전사업자)가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
2. 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과 관련한 업무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국전력거래소로 이관되면서
• 한국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전력판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