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이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됨
국가기관 등이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됨
국가기관 등이 사업자로부터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 00기획(이하 "질의자")은 나라장터를 통해 국가 기관, 국방부 및 한국전력 등에 전자입찰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이며
-질의자는 2013.5월 한국00발전(주)의 소액 전자공개수의 입찰에 참여하여 00000 외 8물품을 46백만원에 낙찰받았으며 한국00발전(주)와 납품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 하려고 함
○ 본 계약 체결예정인 9개 물품은 제조사(◎◎◎◎ 및 ◇◇◇◇) 및 모델번호(P/N: Part Number)가 지정되어 있어 그 지정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 납품방법은 해당 물품 제조사(국외)의 국내 대리점으로부터 지정된 물품의 견적서를 받아 발주를 하고 수입이 완료되면 납품하게 됨
○ 해당 품목 제조사 중 하나인 ◎◎◎◎은 발전회사에 자사의 제조물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해당 물품 생산시 특정한 고유모델번호를 부여함
-한국00발전(주)는 그 특정모델을 지정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입찰공고시 입찰 예정가의 88%이상 최저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0,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10의2)
2. 질의내용
○ 규격 및 사양 등의 변경 없이 수입하여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의 세액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4. 관련 사례
○ 소비세과-175, 2011.6.3.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같은 뜻 ; 소비세과-130, 2011.4.22.)
○ 서면3팀-516, 2006.3.17.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3팀-1713, 2004.8.23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조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장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