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산업(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0×년, 201×년 두차례에 ○○동 ×××-98번지의 토지와 ○○동 ×××-57번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 두 채를 50센티의 간격을 두고 신축하여 임대하였고,
• ○○동 ×××-82번지는 토지만 취득하여 ×××-57번지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이 3필지는 연접한 토지라서 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여 세금 신고를 하고 있음
○ 20××.5.23. ○○동 ×××-57번지의 토지와 건물, 동 ×××-82번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백만원에 양도하면서 같은 동 ×××-98번지의 토지와 건물만 남겨두게 됨
2. 신청내용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은행채무를 승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