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제작하여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3-194 선고일 2013.06.24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0.3.11. △△은 □□토건(주), ◇◇시티와 지하철 1호선 시청역사 시설개선공사(공사기간: 2010.3.19∼2013.8.21)계약을 체결

• 주요공사내용으로는 환승통로 및 정거장 확장, 정거장 시설개선,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포함하고 있음

○ 2013.6.7. △△은 (주)◉◉와 시청역 1번 출입구 및 신설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 신설 공사 계약을 체결(공사기간: 2013.6.20∼2014.3.16)

• (주)◉◉은 에스컬레이터를 제작하여 설치함

* (주)◉◉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을 하였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시청역 1번출입구 및 신설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 신설 공사 공사내용 >

▪ 사업목적

지하철 1호선 시청역사 시설개선공사 와 관련하여 시청(1호선)승강장 ↔시청(2호선)대합실간 확장 연결통로 및 시청(1호선) 1번외부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고객에게 편의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 및 시행(2006.1.28)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2007.5.29) 그리고 지속적인 편의시설확충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증가로 인하여 시설설치코자 함

▪ 공사내용

시청(1호선)역 1번외부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신설 2대

시청(2호선)역 신설통로에 에스컬레이터 신설 4대

2. 질의내용

○ 에스컬레이터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 지하철역사 시설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