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하“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이하“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건축물(이하“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이하“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주상복합 건축물(이하“신탁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이하“위탁자”라 함)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라 함)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위탁자”라 함)는 (주)○○은행(이하 “우선수익자”라 함)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탁자 소유의 주상복합 건축물(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주)(이하 “수탁자”라 함)에게 신탁하고,
•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우선수익자에게 담보로 제공함
○ 이후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을 사유로 우선수익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환가를 요청함
○ 수탁자는 공개 매각 절차를 통하여 201×.×.8. 쟁점 부동산 내 오피스텔 2개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매수자는 201×.×.7. 및 201×.×.22. 각각 수탁자에게 잔금 및 처분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
○ 매수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청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신탁재산의 처분일 현재 위탁자가 폐업상태임이 확인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주)○○(이하 “위탁자”라 함)은 신탁부동산을 ○○(주)(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③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수익자의 우선권보다 우선한다.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 발생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 시
2. 신탁계약 위반 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에게 신고 된 위탁자의 주소로 처분예정 사실을 통지하면 이는 위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신청내용
○ 신탁부동산이 매도되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 채권자인 우선수익자인지 또는 위탁자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