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3-168 선고일 2013.05.14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다가구주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주택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동산매매, 설비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 201X.XX.XX. 주택(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는데,

• 쟁점 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다가구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 1층은 73.25제곱미터이고 2층은 57.18제곱미터임

• 신청인은 201X.XX.XX. 개인으로부터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음

○ 198X.XX.XX. 쟁점주택의 사용승인당시에는건축법[별표1]상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①단독주택(공관), ②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 ③기숙사, ④근린생활시설으로 나누어져 있음

* 다가구주택은 분류기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1999.4.30.건축법[별표1]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의 소분류로 포함되었음

2. 질의내용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실제로 ‘다가구주택’과 같이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있고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주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조특령§51조의2)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