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3-163 선고일 2013.05.28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법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미국법인이 다수의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상담, 광고, 기타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미국법인 ○○ INC.(이하 “신청인”이라 함)는국내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신발, 의류 등의 상품 판매자로 등록한 후

•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형태로 국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계획임

○ 신청인은 한국 내 지점 또는 현지법인 등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한국 내에서 직접 사업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물리적 거리, 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따르므로

• 내국법인인 (주) ○○(이하 “갑법인”이라 함)로부터 한국 내의 판매와 관련된 보조용역(광고, 대금정산, 반품처리 등 보조업무)*을 제공 받을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 신청인과 갑법인 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 갑법인이 수행하는 판매보조용역

구 분

용 역 수 행 내 용

광 고

종합쇼핑몰 물색 및 입점 가능여부 조사 등

대금정산

사이버결제대행 업체와 판매대금 정산업무 등

반품처리

국내소비자가 갑법인에게 반품시

반품접수수리, 신청인에게 반품재화 일괄배송 업무 등

고객상담

국내소비자로부터 재화의 사양 및 효능에 대하여 설명을

의뢰받았을 경우 상담업무 등

기 타

판매와 관련한 부수용역 제공

○ 갑법인은 온라인 종합쇼핑몰(www.○○mall.com)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인터넷상에서 의류, 패션잡화, 주방용품, 생활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 신청인은 갑법인의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 국내 종합쇼핑몰을 통해 상품판매를 할 예정임

[계약서상 주요계약내용]

○ 용역의 범위(제2조)

-신청인은한·미 자유무역협정제7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규정에 따라 국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고

*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함

• 갑법인은 신청인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판매보조용역을 제공한다.

• 갑법인이 수행하는 판매보조용역이란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케팅, 고객상담, 대금정산, 반품처리보조 등을 하는 용역을 말한다.

• 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판매할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며 이때 물품에 대한 원산지, 정보, 배송방법, 배송소요기간, 반품방법 과세안내 등 물품 구입자가 미리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한다.

• 갑법인은 국내소비자가 지정된 쇼핑몰을 통하여 주문접수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신청인은 판매된 물품을 반드시 해외(미국)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직배송하여야 한다.

• 갑법인은 국내소비자가 온라온 쇼핑몰 혹은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한 대금정산업무를 수행하며 정산금액은 해당 쇼핑몰에서 규정한 판매종료후 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금한다

• 갑법인은 국내소비자로부터 제품의 하자 등의 이유로 반품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을 대리하여 접수를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반품된 제품은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처리방법은 신청인과 상의하여 처리한다.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비용(A/S관련비용, 운송료, 통관료, 폐기물처리비용 등)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소유권과 책임범위(제3조)

• 제품의 판매가격, 판매량 결정 등 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운송 및 하자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은 신청인에게 귀속되며 갑법인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갑법인은 소비자의 대규모 반품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산대금의 송금을 지연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해당사유를 정산대금 지급예정일 3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경쟁 및 독립사업(제4조)

• 신청인은 갑법인과 독립되어 있다. 갑법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원의 고용, 사무실의 임차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갑법인에 귀속되며 본 계약에서 언급한 수수료 외에 신청인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

• 갑법인은 본 계약기간 중에도 신청인 이외 다른 회사를 위하여 본 계약과 유사한 업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위임의 한계(제5조)

• 갑법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허락 없이 신청인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가 발생되는 어떠한 대리행위도 할 수 없다.

• 또한 갑법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 모든 계약은 신청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지며 갑법인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양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한국의 소비자에 표시하지 않는다.

○ 수수료(제6조)

• 갑법인은 제2조에 언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쇼핑몰로부터 수령한 대금(제세금, 운임, 보험 등 제반 부담액 공제후 금액)의 ××%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며 동 수수료는 정산금액을 송금할 때 차감한다.

• 해당 수수료에는 갑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나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신청내용

○ 미국법인이 국내의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종합쇼핑몰을 통해 한국내의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형태로 한국내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직배송으로 공급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