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을 교환받고 그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교환받은 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대하여 각각 증권거래세를 과세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을 교환받고 그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교환받은 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대하여 각각 증권거래세를 과세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상법 제360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가격조정 신청을 하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을 교환받고 그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한 주식과 교환받은 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대하여 각각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임
○ 00금융지주(주)는 2013.1.28. (주)0000은행의 주주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기로 하고 2013.3.15. 0000은행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3.4.5.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되었으며
*해당 포괄적 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가 아님
• 0000은행의 주주인 000(이하 "신청인")는 임시주주총회 개최전에 서면으로 해당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 상법 제360조의5에 따라 증권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0000은행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
○ 2013.3.15. 개최된 0000은행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반대주식에 대한 매수가격을 7,xxx원으로 결의하였으나
• 신청인은 해당 매수가격이 너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상법 제374조의2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가격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주식매수가격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0000은행 주식을 양도하고 현금 수령
• 이 경우, 해당 매수가격 조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청인은 포괄적 교환에 따라 먼저 0000은행 주식을 00금융지주의 주식으로 교환*하고 나중에 주식매수가격 확정시 00금융지주의 주식을 반환하고 현금을 수령하게 됨
*교환된 00금융지주 주식은 주식매수가격 협의 완료시까지 한국예탁결재원이 관리
2. 질의내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방법
• 0000은행 주식과 00금융지주 주식 교환시 0000은행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부 해당 여부와
• 교환받은 00금융지주 주식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2000.12.29>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1.9>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 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 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 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상법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4팀-1309, 2006.5.10.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3팀-318, 2006.2.20.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142, 2006.1.2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위의 교환에는 「상법」 제360조의 2 내지 제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3팀-760, 2005.6.1.
국제금융공사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제금융공사 이외의 자가 장외거래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및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6-12254, 2002.12.28.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으로 계산한 가액에 당해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32, 2002.11.29.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제도46016-11434, 2001.6.14.
증권투자회사의 청산 또는 감자로 주권을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심2008전3921, 2009.2.20.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교환’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