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급금 등이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2013-159 선고일 2013.05.21

선급금,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해당 선급금,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이하 “사업양수도”라 한다)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로 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과 선급금(이하 “선급금”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설용역의 공급 차이분에 대한 공급의무(이하 “초과청구공사”라 한다)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선수금과 선급금 및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건설용역 공급(이하 “미청구공사”라 한다)분에 대한 채권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미청구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수금과 선급금이 승계되는 경우 당초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는 19XX.XX.XX.설립되어 발전설비, 산업설비, 주단조품, 제철, 제강품의 제조 및 판매업과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주)(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사업부를 양도하고 ■■(주) 신주를 인수하였는데,

• 해당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자산 및 부채항목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한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선급금

• 양도인이 발주처에 발전설비를 제공하면서 일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② 미청구공사

• 양도인이 발전설비를 제공함에 있어서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데 대금지급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은 매출채권으로 인식하고 대금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미청구공사로 인식하고 미청구공사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③ 선수금

•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양도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수령한 것으로 양도인은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④ 초과청구공사

• 미청구공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사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 매출액보다 대금으로 청구된 부분이 큰 경우 초과청구공사로 인식하고 있음

○ 양도인과 양수인이 거래처에 보낸 ‘계약이전 안내 및 동의요청공문’에 따르면 양도인과 거래처가 체결한 계약 상의 지위 및 계약에 따라 발생하게 된 채권, 채무 일체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급금, 미청구공사,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가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선급금(선수금)의 승계가 선급금(선수금)에 대하여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제1조제2항에 규정된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은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법 제17조제2항제2호의2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