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참가자)에 양도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원리금 회수를 위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참가자)에 양도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원리금 회수를 위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이하 ‘참가자’라 한다)에 양도(일명 ‘대출참가’)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원리금 회수를 위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참가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상용차, 산업기계 등의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일명 ‘할부금융’)를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대출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대출참가’방식을 도입하여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대출참가’방식이란 대출채권 분할매각이라고도 하며, 금융기관(대주)이 대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금융기관(참가자)에게 매각하나 차주와의 채권·채무계약 당사자는 금융기관(대주)이 그대로 유지하여
• 제반 대출업무는 금융기관이 수행하고 차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도 금융기관만 보유하고 있으며, 참가자는 단지 원리금 수취권만을 가지는 계약관계임
○ 신청인이 참가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참가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 그 수수료는 대출영업, 청구 및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부분과 신청인이 차주를 선정하고 섭외하는데 발행한 영업비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청인과 참가자간의 대출참가 업무 약정서>
갑: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병: 차주
제3조(대출참가약정에 따른 갑과 을의 관계)
① ‘병’과의 관계에서 대출계약상 대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계약, 청구/입금, 연체관리, 채권회수, 근저당설정 등)는 ‘갑’이 보유하며, ‘을’은 직접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갖지 아니한다.
② ‘병’의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에 대한 위험은 ‘갑’과‘을’이 각자 대출 참가한 지분만큼 비례하여 부담하며,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 대하여 ‘병’을 대신하여 상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조(분담금액 확정 및 대출참가 개별실무약정 체결)
③ ‘을’은 ‘갑’에게 ‘갑’이 피참가회사로서의 대출영업, 청구/입금,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대가로 관리수수료 및 ‘병’을 선정하고 섭외 하는데 발생한 비용 (영업사원 수수료, Agent 수수료 등, 이하 ‘영업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③항에서 정한 관리수수료 및 영업비용은 ‘갑’과 ‘병’간의 대출이 중도해지 되더 라도 정산,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채권 관리 및 보전)
③ ‘갑’의 권리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회수금액의 배분은 ‘개별 약정서’에서 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 수취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금융기관(참가자)에게 양도(일명 ‘대출참가’)하고 그 참가자를 대신하여 여신전문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참가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ㆍ관리ㆍ회수업무
3. 대출업무
4.∼7. (생략)
○민법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