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던 “채용시 교육”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 2012.6.1.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안전연구소(주) □□지사(이하 “신청인”)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업안전법”)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12 및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 2012.8.21. 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
○ 신청인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업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음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 공단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교육기관
교육대상: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교육의무 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2. 질의내용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