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내국법인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이하“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로서 해당 지식재산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내국법인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이하“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로서 해당 지식재산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내국법인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이하“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로서 해당 지식재산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거래흐름도
○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이하 “투자신탁”이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이고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주)(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함)는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 운용보수를 지급받는 집합투자업자로
• 신탁업자인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을 정함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하고,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개요>
구 분
내 용
1.신탁계약
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개월
2.투자목적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 중 지식재산권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운용하며 이러한 주요 투자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운용수익으로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
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3호의 집합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임
201×년 ×월 6일에 자본시장법상의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운용 및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
201×년 ×월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음
4.신탁업자
관련 사항
은행은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3호의 집합투자재산의 관리를 위한 신탁업자임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 해당되며,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를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 (주)갑 및 (주)을(이하 “매도인”이라 함)은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제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지식재산권의 매도인인 동시에 전용실시권의 권리사용자임
○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 은행(이하 “매수인”이라 함)은 201×.×.11. 매도인과 지식재산권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매도인에게 부여함(이하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
* 집합투자기구는 상법상 법인격이 없는 투자신탁이므로 신탁업자인 은행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의 각 단계별 거래 개요는 다음과 같음
단계
구분
내 용
1단계
지식재산권 매입
-201×.×.11. 매도인과 지식재산권 매매계약 체결
·(주)갑: ××억원, (주)을 ××억원
2단계
매입대금 지급
우선매수권 부여
-매도인에게 매입대금 지급
-매도인에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내에 위 매매대금 이상의 금액으로 대상권리의 전부를 우선 매수할 권리 부여
3단계
전용실시권 부여
• 201×.×.11. 매도인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부여계약 체결
·부여기간: 201×.×.11.~201×.×.10.
4단계
전용실시료 수취
-매년 매도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전용실시료 수취
·(주)갑
구분
매출액 구간
실시료
고정실시료
××억원
매출액 연동
실시료
×××억 이하
××%
×××억 초과
×억+(×××억 초과금액×1%)
실시료 한도
매출액× ×%
·(주)을
구분
매출액 구간
실시료
고정실시료
××억원
매출액 연동
실시료
×××억 이하
××%
×××억 초과 ~
×××억 이하
×억+(×××억 초과금액×3%)
×××억 초과
9.5억+(×××억 초과금액×1%)
실시료 한도
매출액× ×%
5단계
우선매수권 행사
지식재산권 매도
-매도인은 지식재산권 매매계약을 통해 부여받은 우선매수권을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내에 행사 가능
-매수인은 우선매수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 금지
○매수인은 특허권 유동화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예정임
구 분
회 계 처 리
1. 지식재산권
매입
(차)
금전신탁수익권(갑) ××억
금전신탁수익권(을) ××억
(대)
현금 ××억
2. 전용실시료 수취
(차)
현금 ××억
(대)
수익권수익(갑) ××억
수익권수익(을) ××억
3. 지식재산권
매도
(차)
현금 ××억
(대)
금전신탁수익권(갑) ××억
금전신탁수익권(을) ××억
2. 신청내용
○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의 신탁업자인 은행이 (주)갑 및 (주)을(이하 “매도인”이라 함)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 3년 후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주)가 집합투자기구인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로부터 받는 운용보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개정 2006.2.9>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2.12.31>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0. 2. 18.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2009. 2. 4.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 5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같은 항 제17호의 2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 3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2009. 3. 26. 개정)
2. 어업권 (2009. 3. 26. 개정)
3. 광업권 (2009. 3. 26.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2009. 3. 26.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