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법인이 여러 사업 중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87 선고일 2012.04.2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 등, 모든 물적 및 인적시설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 등, 모든 물적 및 인적시설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 거래구조

○ 양도대상사업부문

양도법인인 UKI는 양수법인인 GPK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GPI가 한국의 반도체회사들에 판매한 장비에 대하여 A/S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GPI의 한국대리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는 바(이하 “GP 사업부”라 함)

• 금번 UKI는 사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GP 사업부를 신설법인인 GPK에 양도하려함

○ 양수도사유

양수법인의 모회사인 GPI는 일본법인 K와 U가 50%씩 출자하여 2000년에 설립한 일본의 합작법인으로 GPI는 자사의 제품을 UKI를 통하여 한국에 판매하여 왔었는데, 2011년에 K가 U가 보유하던 GPI지분 50%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GPI의 100%주주로 되었음

• 그 이후부터는 제3자가 되어버린 UKI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에 양수법인인 GPK를 설립하게 되었고 GPK는 금번 UKI가 영위하여 오던 GP 사업부를 양수하려함

○ 계약내용

• 양수도대상 자산 및 부채 현황

(원)

과목

GP 사업부 BS

양수도대상 자산,부채

자산

매출채권(*)

5,667,228,789

대상외

대여금

195,709,000

195,709,000

미수금(*)

412,280,565

대상외

상품

9,358,037,953

9,358,037,953

펄스미상각잔액(**)

13,414,919,993

금액미확정

임차보증금

134,000,000

134,000,000

기타보증금

120,000

120,000

비품

51,950,379

51,950,379

시설장치

13,026,077

13,026,077

건설가계정

30,770,773

30,770,773

퇴직보험예치금

52,613,084

52,613,084

퇴직연금운용자산

192,471,711

192,471,711

29,523,128,324

10,028,698,977

부채

외상매입금(*)

9,743,588,169

대상외

미지급금(*)

286,951,006

대상외

퇴직급여준비금

437,253,184

437,253,184

펄스충당금(**)

13,771,021,407

금액미확정

24,238,813,766

437,253,184

(*)본건 사업양수도거래는 거래일(closing일)을 기준으로 GPK가 GP 사업부를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거래로 거래일 이전의 UKI의 거래를 이유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는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함.

(**)UKI는 교환용 부품을 일시에 비용 또는 원가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펄스의 사용량에 따라 상각하고 있는바, 상기 금액은 상각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임.

펄스충당금은 삼성전자와의 펄스계약에 근거하여 인도한 교환부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기대수명으로 상각하여야 함. 그러나, 펄스계약상 매출은 펄스사용량에 근거하여 계상되나 부품교환 전에는 원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하여 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음.

다만, 펄스미상각잔액과 펄스충당금은 이전 대상 및 부채에 해당하지만 금액은 closing일인 2012.4.30일을 기준으로 확정하는 바, closing일을 기준으로 하여 추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액미확정으로 표시함

○ 종업원의 승계

UKI의 GP 사업부에 소속되어 있던 종업원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전원 GPK로 승계됨

• 종업원의 승계와 관련하여 UKI와의 고용계약은 종결되며 GPK로 새로 입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나, UKI에 근무하였던 기간은 GPK에서도 통산되는 방식이 적용되며,

• 따라서, 퇴직급여 등이 지급시에는 UKI에서 고용되었던 기간까지 포함하게 될 것임

• 결과적으로, 형식상은 UKI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GPK와 새롭게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형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수준에서 이전이 될 것임

○ 사업관련 계약의 이전

UKI는 기가포톤 사업부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거래기본계약, 품질보증계약서 및 서비스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계약 역시 양수법인인 GPK에게 이전될 것임

○ 사업장

UKI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UKI의 기가포톤 사업부는 UKI의 여타 사업부와 완전히 분리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 UKI의 본사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8-10 덕흥빌딩이나 GP 사업부는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456 B동에 독립적으로 위치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 GPK는 과거 GP 사업부가 위치하던 장소에 설립되었으며 사업양수도가 완료되면 GP 사업부의 현 소재지는 물리적인 변화가 없이 그대로 GPK의 본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

2. 신청내용

○ 여러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부문을 국내법인에게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매출채권과 외상매입금,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하는 본 건 거래가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