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건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건물을 취득한 후에 그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당초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건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건물을 취득한 후에 그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가 가전제품 판매업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주거나 임대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건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가액은 임대인의 당초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건물을 취득한 후에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이전된 건물의 가액은 변경된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임대관계
• 임대인: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임대인”이라 한다)
• 임차인: 가전제품 판매업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 임대물건: 인천시 석남동 480-5 소재 토지 879㎡
• 임대계약내용
⋅ 임대기간: 2003. 4.30. ~ 2010. 4.30.까지
○ 임대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여 2003.11.3 아래와 같이 화해결정을 받음
• 임대기간 만료시 쟁점 건물을 임차인이 철거하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반환
•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부담으로 임대인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
○ 임대인은 2010년 5월에 임차인과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함
• 임차인의 기간 연장 요구함에 따라 임대인은 건물을 무상이전 받고 임대기간(2010.5.1.∼2012.4.30)을 2년 연장하면서 월임대료는 1천350만원으로 인상
• 2010.5.20. 임대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 50백만원 신고・납부
○ 건물무상이전에 대하여 2010.12.1 서인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 무상이전 받은 것에 대하여 후불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신청인은 심판청구 제기
○ 심판청구 결정 내용(2011.6.29)
• 건물의 무상이전은 토지의 임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함에 따른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불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
○ 임대차 재연장 계약
-갱신된 임대기간이 2012.4월에 종료되나,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재연장 해 주기를 요청하고, 임대인 또한 재계약을 희망
2. 신청내용
○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토지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이전 받은 후
• 계약기간을 재연장 하는 경우에도 임대용역과 관계없이 받은 동 건물의 가액이 임대인의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