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폴리에틸렌(PE) 용지에 2킬로그램 단위로 진공포장한 젓갈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73 선고일 2012.03.15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과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젓갈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젓갈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된 젓갈을 벌크상태로 면세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 신청인의 주요 거래처인 대형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인 △△△(주)의 요청에 따라 운반의 용이와 유통과정에서의 형질변경의 최소화를 위하여 2Kg 단위로 PE 진공포장하여 공급 예정

• △△△(주)는 단체급식업체에 공급하여 단체급식 반찬의 한 종류로 공급

○ 그 외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에도 상기와 동일한 형태로 공급 예정

•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에서 진공포장 상태로 소매 판매할 우려도 있음

2. 신청내용

○ 당초 벌크상태로 공급하던 오징어젓갈을 운반의 편의와 운반시 형질의 변경 등이 빈번하여 2Kg 단위로 폴리에틸렌용지에 진공포장하여 수입한 후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와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가 그 상태 그대로 소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2-28-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젓갈류 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