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71 선고일 2012.03.30

신청인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는 발급수수료와 거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비용을 회수하여 보전해주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신청인이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전력판매사업자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회수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가 신청인을 통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도입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발전사업자들이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함

○ 신청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8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공급인증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음

-신청인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를 발급해주고 “발급수수료”를 받음

• 신청인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인증서 구입을 원하는 공급의무자와 인증서판매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며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거래수수료”를 받고 있음

• 신청인은 매년 공급의무자로부터 전년도 의무이행결과를 제출(그 증빙으로 공급인증서를 제출)받아 공급의무자에게 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해 줌

• 신청인은 법령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지급받아 공급의무자에게 보전해주는 것이며, 한국전력공사도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것임

• 신청인은 “국가가 소유한 공급인증서”를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도 있음

2. 신청내용

【질의1】공급인증기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사업자(공급의무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지급받는 ①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사업자간 공급인증서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②거래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공급인증기관이 한국전력공사에 이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공급인증기관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부터 공급인증서를 제출받고 공급의무자에게 이행비용을 보전해주는 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4】공급인증기관이 국가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거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개정 2006.2.9>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2.12.31>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