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아닌 자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곡물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농민이 아닌 자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곡물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민이 아닌 자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곡물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AA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서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정보화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수행을 하고 있음
• AA사회복지협의회는 희망의 징검다리 지원사업으로 농촌에 현대화된 장비 지원을 통하여 고령화된 마을의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촌마을에 농업용기자재(곡물건조기)를 구입하여 지원
○ 한성건조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농기계 공급업체로서 AA사회복지협의회에 곡물건조기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AA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하는 마을에 곡물건조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
• 설치된 곡물건조기는 마을 주민(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
2. 질의내용
○ AA사회복지협의회가 농촌에 현대화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자재(곡물건조기)를 구매하여 사업자가 농민에게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 사업자가 AA사회복지협의회에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9. 곡물건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