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승계하였으나, 유동자산과 매매목적물에 담보된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승계하였으나, 유동자산과 매매목적물에 담보된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임대차계약만을 승계시키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매매목적물관련 담보대출,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 위탁계약 등이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관련 유동자산과 담보된 대출금 등을 제외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